[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신발 수선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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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신발 수선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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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리본 여성 샌들을 구입하고 구입금액 23만 8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19년 7월경 ○○수선에 이 샌들의 밑창 덧댐 수선을 의뢰하고 수선비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후 샌들을 찾아 신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샌들 수선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수선에 항의하니 수선이 조금 잘못 됐으나 신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샌들 손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결과, 양발 겉창 접착 불량 상태가 확연히 확인되었고, 양발 접착 상태 및 측면 가죽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수선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선에 이 결과를 제시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샌들 수선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과 ○○수선 사이에 샌들 수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계약은 ○○수선이 샌들에 밑창을 덧대는 수선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님이 그 결과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 ○○수선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신발 밑창을 덧대는 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선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각 신발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샌들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의하면 ○○수선의 수선 불량으로 인하여 현재 샌들이 손상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소비자님의 샌들 손상은 ○○수선에서 수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선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샌들이 손상됨으로써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님은 ○○수선에 샌들 재수선에 필요한 비용 및 재수선을 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샌들 가치감소분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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