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제주자치경찰 폐지 경찰법 개정안 관련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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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제주자치경찰 폐지 경찰법 개정안 관련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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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지난 8. 4.(화)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 조직신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대국민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제주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중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2006년에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초창기 “무늬만 경찰”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도 지난 세월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 제주자치경찰에게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난 14년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지난 3년간 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한 획인 자치경찰 실현을 눈앞에 두고 다시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치경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70만 제주도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요구한다.

둘째, 경찰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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