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경찰 폐지는 '특별자치' 역행...존치 특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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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경찰 폐지는 '특별자치' 역행...존치 특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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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제 폐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현행 제주자치경찰 존치 및 예산 등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중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찰법 등)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6년에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초창기 '무늬만 경찰'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도 지난 세월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성공적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실현을 눈앞에 두고 다시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치경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70만 제주도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경찰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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