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폐위기..."이럴 거면 특별자치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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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존폐위기..."이럴 거면 특별자치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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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자치경찰단 긴급 현안보고
"도민혈세 들여 14년 운영했는데, 이제와 헌신짝"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존폐위기에 놓인 가운데, 결국 지난 14년간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실험대상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당.정.청 협의에 따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의 존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은 경찰청 산하로 편입되며, 국가경찰은 보안.정보 업무 및 강력범죄 등을 수사하고,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 범죄 및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은 지자체 산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제주도가 실험장? 특별자치도 반납도 고려해야"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지난 14년간 수백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운영돼 오던 제주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경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제주도민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여지껏 7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정부가 시범운영해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 제주도민이 실험대상이냐. 제주특별법이 탄생하며 기초단체도 폐지되고 자치권이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주의도 실종됐다"며 "특별법에 외교.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반납하고 말지 계속 붙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명환 의원도 "정치적으로 특별자치도 반납 개념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특행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에 넘어왔지만, 관련 예산은 넘어오지 않아 부담만 되고 있는데, 이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도 검토하고,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물론 주민투표를 했지만, 결국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초자치권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정말 의지가 있다면 (특별자치도 반납 검토 등)이렇게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당.정.청이)업무 혼선 예산 부족 등의 이유 들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속내는 아마 '지자체 못믿겠다', '지방의회 못믿겠다', '경찰을 왜 지자체의 손아귀에 줘야 하냐'로, 분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분권 의지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 주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헤아려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대응 '뒷북'...자치경찰단 존속에 총력"

김경학 의원은 또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중앙정부의 분위기나 국회의 분위기를 사전에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책 마련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것이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대응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자치경찰 존속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제주도의 총력대응 등을 주문했다.

같은당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의 반응이 너무 늦었다. 당정청 협의가 끝난 이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1순위는 제주도가 국회를 찾아가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갑작스러운 일원화로 자치경찰단 내부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잘 추스려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 자치경찰이 힘을 합쳐서 (제주자치경찰이)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청법 개정안, 자치경찰 제도 크게 후퇴하는 것"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되게 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흡수하게 된다"며 "자치경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목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제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개정 법률안은 인정하나, 특례조항을 둬서 제주만큼은 자치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에 무늬만 자치경찰 아닌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과 예산 더 보강한 형태의 자치경찰제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주도 출신 의원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존치 위한 특례조항 당위성을 지금도 접촉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BH 관계자 제주 방문하게 하거나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존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 단장은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통합될 경우 현재 제주자치경찰단 단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자치경찰 공무원은 입법과 동시해 국가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고 단장은 "지금 정원 151명 중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을 제외한 인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채용된 인원"이라며 "이들은 제주도의 정원이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필요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자치경찰단 청사 및 교통정보센터 등 제주자치도가 소유권을 가진 시설에 대해,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국가경찰이 운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고 단장은 "예를 들어 교통정보센터의 경우 (자치경찰 직원들이)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통학로안전팀 업무나 이동식 카메라 활동, 코로나 지원 근무 등 지금까지 자치경찰 수행한 일반행정 밀접 업무들은 변함없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되도 7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해체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적극 적으로 법개정과 실무 조정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원회는 이날 현안보고를 마치고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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