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종 조례, '장애인 차별적 조항' 여전..."아직도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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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각종 조례, '장애인 차별적 조항' 여전..."아직도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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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차별적 조항 41건 확인
장애등급제 폐지됐으나 버젓이...고용 관련 직접차별도...지적된 조문은?

제주도의 각종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장애인 차별적 조항들이 여전히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30일 발표한 '2020년 제주도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의 자치법규 총 1078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차별적 조항'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41건으로 조사됐다. 

내용별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상충이 5건, 고용이 24건, 시설물접근이 1건, 문화예술활동이 3건, 기타 8건이다. 차별 유형으로는 직접차별 25건, 간접차별 3건, 차별적 용어 8건으로 분류됐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는데도 등급표시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서는 제2조(정의) '장애의원'을 정의하면서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도의회 의원을 말한다"을 말한다며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5조(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에서도 "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3급인 경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상충되고 있다.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은 이번 모니터링이 진행된 후인 지난 6월 개정되면서 차별적 조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이 조례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에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의 유형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에서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등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장애인 등급'이라는 용어는 '장애 판정'으로 변경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장애가 있는 경우 직위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규정을 포함한 조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비롯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제주 문학진흥조례', '제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3개 자치법규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자치법규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 등의 규정에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상정하여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가 있는 경우 직위에서 해촉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용부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와 상충한다'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확인되고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의 유무와 직무 수행 능력 간의 연관성과 관련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 장애차별을 조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적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의 제31조(출입금지)에서는 출입금지 대상으로 "폭력, 만취, 고성방가, 정신장애,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정신장애만을 이유로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와 상충한다"면서 "또한 ‘정신장애’가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장애차별적 문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정신장애' 문구는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긴 조례들도 확인됐다. 

'제주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는 '관람 제한'의 유형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간접차별 조문이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문 개선 방향으로는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제주4.3특별법 시행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장해/상해 보상 등의 문구도 차별조항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직무상 상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장애가 아닌 '장해상태'이고 상해보험의 경우 장해등급으로 보상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므로 장애 정도가 아닌 '장해등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시행조례의 '후유장애'는 '후유장해'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신병'이란 용어는 차별적 요소가 강하며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삭제 또는 다른 용어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보호자’ 용어의 일괄적 사용은 성인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어 차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호자'는 '보조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심신장애'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차별 조항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권감수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으로, 조례 항목에 고성, 혐오감, 악취 등 주관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적시하고 이러한 용어를 정신장애인과 등치시킴으로써 배제하고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감’과 같은 단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단어이므로 조례의 수정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시 반영되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법규도 이에 상응해 등급 관련 용어 및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각 조례의 소관부서가 법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수정 및 개정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지역 자치법규에서 장애차별이 매우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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