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쟁점내용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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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쟁점내용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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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군사재판 전면 무효화...희생자 국가 보상 등 명문화
여야 의원 136명 발의 참여 의미...정부.야당 적극적 협력 관건
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종합]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7일 21대 국회에 제출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군법회의의 무효화 조치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개정법률안은 전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제2조 '정의' 조항은 그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새롭게 개정됐다. 

현행 법에서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로 제시됐다. '경찰발포'와 '공권력 진압과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희생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대 국회 발의안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문제도 이번에 보완돼 개정법률안에 명문화됐다.

개정안 17조(보상금)에서는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별 보상금의 산정 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3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서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의 2, 3항에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며 일반재판에 의한 선고도 무효화했다.

제9조(진상조사)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에서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 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는 추가 피해신고 관련 조항이 마련됐다.
  
제28조(실종에 대한 특례)와 제29조(인지청구의 특례)에서는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망여부가 여전히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실종과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제3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와 제31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는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 공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적 비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칙 조항에서는 "제15조를 위반해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최초 제정된 후 4.3진상 규명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희생자와 유족 치유 및 명예회복 등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미비한 점들이 있어 추진되고 있다.

발의 의원들의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통해  "그동안 4.3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4.3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 외에 4·3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의원 136명 발의...미래통합당 협력, 정부 결단이 관건

이러한 취지의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막바지 정부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행히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을 대표로 해 여야 의원 총 1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5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목되고 있다. 그는 외가가 제주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지난 총선에서 제주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20대 국회 법안 상정 불발 이유로 '야당 책임'을 집중 지적해 왔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 있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의 경우 도내 12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권의 설득논리는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결정적 이유가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비협조가 꼽히고 있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배.보상에 따른 재정이 과다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결국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국회 내 미래통합당의 설득과,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제주도 3명의 의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임으로,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27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함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27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함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제주사회 "개정안 발의 환영...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통과시켜라"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리당략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3만 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이자, 8만 명의 넘는 4·3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다"며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조속한 처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는 4·3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면서 "부처의 이기주의가 민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제주를 찾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다짐은 4·3특별법 개정이었다"고 전제, "이러한 약속들이 공허한 정치인의 울림이 아님을 의정활동을 통해 입증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안 되면 야당 탓’ 할 수 없게 국민들이 만들어 준 21대 국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중앙당에서 발표한 제주 제1공약은 제주4·3 문제 해결이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품격있는 보수라면 시대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협력을 당부했다. 

공동행동은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힘을 모아서 연내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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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0-12-26 15:05:15 | 106.***.***.229
헌누리당이 모처럼 바른말 한다...위자료건 배보상이건 지급할수있다...가가 아닌 지급한다..또는 지급해야한다...거기에 언젠까지...를 명기해야....제대로 집행되긴 한다...공무원 야들 ....할수 있다는 강제조항 아니라고 나중에 안면몰수 함

산폭도 2020-07-28 09:57:53 | 125.***.***.18
개정안의 제 14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중략

43사건의 진상조사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중략,

또 7년 이하이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등의

이 조항만은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은 이 조항을 기사화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스을쩍 넘어가자는 것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