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국회, 4.3특별법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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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국회, 4.3특별법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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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기관.단체 참여 공동행동, 4.3특별법 조속한 처리 촉구
"개정안 발의 환영...정파 초월 초당적 협력으로 온전하게 통과돼야"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여야 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자, 제주사회가 일제히 환영하며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리당략으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3만 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이자, 8만 명의 넘는 4·3유족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이다"며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조속한 처리 당위성을 역설했다.

공동행동은 "이번에 발의된 4·3특별법은 그동안 4·3유족과 4·3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내용이 반영됐다"면서 "‘지연된 정의’가 된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기본 사법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소위 불법 군사재판과 4·3 당시 잘못된 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긴 여정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했다.

또 "2년 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4·3 희생자 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4·3특별법 개정의 내용이 국회 처리과정에서 하나라도 배제됨이 없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는 4·3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면서 "부처의 이기주의가 민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제주를 찾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다짐은 4·3특별법 개정이었다"고 전제, "이러한 약속들이 공허한 정치인의 울림이 아님을 의정활동을 통해 입증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안 되면 야당 탓’ 할 수 없게 국민들이 만들어 준 21대 국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중앙당에서 발표한 제주 제1공약은 제주4·3 문제 해결이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품격있는 보수라면 시대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협력을 당부했다.

공동행동은 "4·3 문제의 해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잘못된 과거로부터 인권의 기준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정파를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특히 대권으로 가는 길목이 될 2021년은 또 다시 국회가 쟁투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4·3특별법은 반드시 2020년 올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힘을 모아서 연내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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