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4.3특별법, 여야 합의로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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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4.3특별법, 여야 합의로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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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여야 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여야 합의로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유족회 임원들은 27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과 함게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송 회장은 호소문에서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이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한 규정들의 일부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또한 여전히 매듭 짓지 못한 3,950여명의 달하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사업과 또한 친생자임을 확인하고도 민법 규정에 묶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아울러 공소장, 판결문, 변호인 등 근대적 사법절차의 형식이 모두 생략된 채 이뤄진 군법회의 명령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옥고 중에 6·25전쟁 통에 군·경 총탄에 죽음을 당한 2530여명에 군사 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통해 무너진 인권의 존엄함을 되찾아 주고자 한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사법당국은 생존수형인 18명의 청구한 불법군사재판 재심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고, 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불법적 재판임으로써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언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4·3희생자 영령들을 위무하고 또한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배·보상을 지급으로 인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6명을 포함해,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호소문

  7월 27일 오늘, 여·야 국회의원 132명의 공동발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안 준비와 아울러 대표발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특별법 발의에는 여·야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125명, 미래통합당 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을 포함하여 총 136명의 국회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을 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14,530여명의 희생자와 8만 여명의 유족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생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6·25전쟁 다음 최대의 비극적인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4·3특별법의 지난 1999년 12월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4·3사건의 배경·기점, 전개 과정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후 심사를 통하여 희생자 14,53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의 결정과 80,450여명의 유족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국가추념일 지정, 트라우마 센터 시범 운영, 추모사업 및 거행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항들을 금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한 규정들의 일부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매듭 짓지 못한 3,950여명의 달하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사업과 또한 친생자임을 확인하고도 민법 규정에 묶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소장, 판결문, 변호인 등 근대적 사법절차의 형식이 모두 생략된 채 이루어진 군법회의 명령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옥고 중에 6·25전쟁 통에 군·경 총탄에 죽음을 당한 2,530여명에 군사 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통해 무너진 인권의 존엄함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사법당국은 생존수형인 18명의 청구한 불법군사재판 재심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주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불법적 재판임으로써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주4·3희생자 영령들을 위무하고 또한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배·보상을 지급으로 인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및 유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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