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21대 국회 발의...136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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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21대 국회 발의...136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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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보상, 불법군법회의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 명문화
4.3유족회 "여야 합의로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호소
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27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헤드라인제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송재호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서명으로 마련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5명을 포함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 참여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7개의 장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제2조 '정의' 조항은 그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새롭게 개정됐다. 

현행 법에서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로 제시됐다. '경찰발포'와 '공권력 진압과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적 희생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대 국회 발의안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문제도 이번에 보완돼 개정법률안에 명문화됐다.

개정안 17조(보상금)에서는 "국가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이 판결로써 지급받은 위자료 또는 배상금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별 보상금의 산정 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3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서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의 2, 3항에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행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군법회의의 판결은 제외한다)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며 일반재판에 의한 선고도 무효화했다.

이와함께 제9조(진상조사)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8조(피해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에서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희생자 및 유 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할 신고처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는 추가 피해신고 관련 조항이 마련됐다.
  
제28조(실종에 대한 특례)와 제29조(인지청구의 특례)에서는 제주4.3사건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망여부가 여전히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실종자와 그 유족간의 신분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실종과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제3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와 제31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는 "제주4·3사건에서 파괴된 마을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 공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차원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해 온데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정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유족회 임원들은 2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과 함게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송 회장은 호소문에서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들을 이번 개정 법률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 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한 규정들의 일부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또한 여전히 매듭 짓지 못한 3,950여명의 달하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사업과 또한 친생자임을 확인하고도 민법 규정에 묶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아울러 공소장, 판결문, 변호인 등 근대적 사법절차의 형식이 모두 생략된 채 이뤄진 군법회의 명령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옥고 중에 6·25전쟁 통에 군·경 총탄에 죽음을 당한 2530여명에 군사 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를 통해 무너진 인권의 존엄함을 되찾아 주고자 한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사법당국은 생존수형인 18명의 청구한 불법군사재판 재심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고, 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의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불법적 재판임으로써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언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4·3희생자 영령들을 위무하고 또한 72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유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배·보상을 지급으로 인해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전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막바지 정부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이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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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폭도 2020-07-27 15:54:49 | 125.***.***.18
개정안의 제 14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중략

43사건의 진상조사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등등의

이 조항만은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은 이 조항을 기사화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스을쩍 넘어가자는 것인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