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토지 반환하되, 토지주는 지가상승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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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토지 반환하되, 토지주는 지가상승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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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유권이전 등기.환매대금 소송 판결
"지가상승분 1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토지주 반발, 항소 방침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무산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토지주에 반환하되 지가상승으로 증액된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 토지주 임모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JDC가 제기한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해서는 JDC는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토지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원고들(토지주)과 피고(JD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JDC가 제기한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토지주는 JDC에게 지가상승분 1억 59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지들에 대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토지들의 가격은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사업법 규정된 환매대금으로 증액으로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JDC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 임씨는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최초 보상금인 9462만원과 더불어, 지가상승분 1억 5912만원 등 총 2억 537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비록 토지반환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환매대금 증액분(지가상승분)을 반환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토지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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