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해외 구매대행 커피머신 불량, 청약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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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해외 구매대행 커피머신 불량, 청약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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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평소 갖고 싶었던 커피머신이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매우 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인 ○○샵에서 커피머신 주문을 하고 구입대금 178,000원(커피머신 대금 78,000원, 배송비 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3월 24일 커피머신을 배송받아 3월 27일 처음으로 가동시켰는데 나사 부분 누수, 전원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샵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샵에서는 제가 커피머신을 사용해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품질불량으로 정상적인 사용일 곤란한 커피머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나사 부분 누수와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으로 정해진 청약철회기간에 철회의사를 표시했다면 소비자님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이고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반품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님은 국내사업자인 ××샵에 커피머신을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샵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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