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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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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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정부에 제출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JDC 개발사업 도지사 승인
국세 제주도세로 시범적 이양...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추천

지난해 정부의 '불수용' 결정으로 무산됐던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된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온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및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이양 등도 핵심과제로 다시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핵심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제출된 7단계 주요 과제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여부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후 재논의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재편되면서 약화된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위기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차선책으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안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임명제인 행정시장을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자치법규 발의 요청, 예산 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신설 등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했다.

별도 기초의회가 없어 예산.재정.조직 등이 제주도에 종속되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시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강화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에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이 예상된다며 '불수용'을 결정해 무산된 바 있다.

1년만에 다시 요청된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도내 보세판매장에 대해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다시 포함됐다. 이 규정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도 재추진된다.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국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세로 이양하는 안이 요청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또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도 요청됐다. 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마련된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하는 특례 신설도 추진된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사무기구 설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등이 포함됐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57건의 과제는 작년 10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이들 과제가 관계부처 협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정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57개 과제 목록>

1.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2.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현행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 명칭과 동일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개정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JDC에 
   대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6.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

9.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이양하여 시범적으로 국세
   이양 제도 운영 
   * 제주특별법 제123조제6항 신설, 제123조의2 신설 

10.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로
    의결할 경우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

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

12.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 보장 신설,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임기 4년,      재임은 3기), 자치법규 발의 요청, 예산 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신설 등    * 제주특별법 제10조, 제11조 개정, 제11조의2 신설 등 

13.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9→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   

1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도입 및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 처리 등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15.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16.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17.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제37호 신설 

18.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  

20.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21.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22.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지위승계나 양도·양수, 합병 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 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23.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갱신허가,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24.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감독권한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25.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26.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 초과)으로 확대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27.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28.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으로 차로운영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34조제3항 개정

29.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3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31.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명확화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32.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33.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34.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 대상 권한 이양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재협의, 변경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8항, 제11항 개정

35.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권한 이양
  - 협의내용의 준수여부 또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0항 개정 

3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개정

37.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38.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액비살포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개정

39.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협력 및 동반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

40.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물관리분야 최상위계획으로 명시하고 본 계획의     범위 내에서 물 관련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통합물관리 위원회에서 수행
    * 제주특별법 제378조, 제384조,제385조,제388조 개정

41.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지하수 조사․관측을 위한 굴착행위가 신고대상이나 허가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4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43.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허가량 초과 취수 시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

44.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특례규정 중 국가공통 사무 또는 위임범위가 불명확한 내용 정비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45.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추가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4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47.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48.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제주특별법 제453조부터 제456조까지 개정

49.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신설

50.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 국가경찰의 근속승진 인사규정을 동시에 반영하여 균등한 인사 체계 마련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5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 요구 등 
   * 제주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개정, 제134조의2 신설  

52.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53.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도의회 인사권 도입,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전문위원으로 전환 의정활동
  직접 지원 등 
  * 제주특별법 제39조, 제39조의2, 제44조 개정

54.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68조, 제69조 개정

55.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56.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범위를 특수학교까지 포함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57.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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