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JDC 개발사업 도지사 승인
국세 제주도세로 시범적 이양...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추천
지난해 정부의 '불수용' 결정으로 무산됐던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면서 다시 추진된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온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및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이양 등도 핵심과제로 다시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핵심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에 제출된 7단계 주요 과제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여부의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후 재논의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재편되면서 약화된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위기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차선책으로 제시됐다.
제도개선안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행정시장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임명제인 행정시장을 임기 4년의 '선출직'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자치법규 발의 요청, 예산 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요청 권한 신설 등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했다.
별도 기초의회가 없어 예산.재정.조직 등이 제주도에 종속되는 한계는 명확하지만, 시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일정부분 강화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에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이 예상된다며 '불수용'을 결정해 무산된 바 있다.
1년만에 다시 요청된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도내 보세판매장에 대해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다시 포함됐다. 이 규정도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도 재추진된다.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국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세로 이양하는 안이 요청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또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도 요청됐다. 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마련된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하는 특례 신설도 추진된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사무기구 설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등이 포함됐다.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57건의 과제는 작년 10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이들 과제가 관계부처 협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정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57개 과제 목록> 1.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2.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6.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임명 특례 9.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10.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12.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13.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1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15.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16.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18.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20.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21.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22.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23.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24.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25.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26.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27.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28.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29.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30.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31.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32.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33.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34.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협의) 대상 권한 이양 35.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권한 이양 3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위임 37.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38.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39.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40.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1.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4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44.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45.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4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47.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49.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50.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5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52.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53. 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54.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 55.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56.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57.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