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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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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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제주.서울에 신규특허 부여 의결

정부가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신규 특허는 대기업을 위한 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제주에 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로 면세점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라면서 "실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한도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올해 말 내지 내년 총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와 관련해 제주지역 경제단체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중소업체 및 골목상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주차난 등 많은 논란 속에서 추진돼 온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도 지역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 면세점도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가 대기업을 위해 제주도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특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다"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 포기는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다년간의 제주관광 호황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약간의 직원 고용 외에 제주도에 별 실익도 없었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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