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 전면 무효화...희생자 국가 배.보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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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군사재판 전면 무효화...희생자 국가 배.보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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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방안 토론회..."4.3정의도 새롭게 개정"
"군사재판의 무효확인은 가장 품위있는 해결방식"
"배.보상문제 법률안에 명시...'순차적 지급'방식 바람직"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1대 국회 개원 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및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명문화된다.
 
배.보상금 지급방식은 '연금'이나 '분할' 보다는 '순차적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제주4.3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수정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한 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논의에서 나왔던 쟁점 중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4.3사건을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쟁점은 제주4.3특별법 개정논의과정에서 국회 행안위나 본회의에서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제주4.3의 역사, 제주4.3위원회의 활동과정을 주목한다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을 해결하자는 제안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격리성, 최대규모의 희생자로서 단일사건, 제주4.3법에 따른 20년간 확립된 관행과 진실규명업무의 진척도를 고려할 때 굳이 소관 기구를 변경해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전에 해왔던 것을 다른 기구가 단지 기술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4.3특별법 '정의' 수정..."항쟁의 측면과 희생을 동시에 반영"

제주4.3사건의 중요한 경과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현행 법의 제주4.3의 '정의'(제2조)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법에서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현행법은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진압과정이라는 용어를 배치함으로써 독해방식에 따라 4·3사건의 책임을 무장대와 봉기자들에게 전가하고 국가폭력을 본질적으로 무해화하는 사고(과잉진압)를 전제한다는 부적절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항거 및 4·3봉기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과정과 주민의 희생을 전반적으로 명시화하고, 항쟁의 측면과 희생(집단학살)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향의 개정시안을 제시했다.

"제주4·3사건이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도민의사의 존중(제3조, 제31조) 조항도 신설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조항(현행법 11조)도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 '피해자 개별적 조사, 희생자.유족에게 불필요한 절차 반복 우려"

20대 국회의 권은희 의원 발의안에서 제시됐던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나 유족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시 개별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희생자나 유족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또다시 반복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당시에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받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족이나 이웃들의 다수가 20년 사이에 고령으로 사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점차 가동하기 어려운 절차"라고 말했다.

◇ "4.3 불법군사재판 무효확인 조치, 가장 품위있는 해결방식"

이어 이번 개정법률의 최대 쟁점인 4.3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확인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명문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개정시안(제15조)에서는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의 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군사재판의 무효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유죄판결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에서 해당사항을 삭제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고 명문화했다.

3항에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의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일반재판은 전과기록에서 말소한다"는 규정을 통해 4·3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일반재판의 경우 전과기록 말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07년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인(受刑人)은 희생자로 인정됐다"면서 "그러나 수형인이 희생자라면 재판 자체의 적법.위법성 또는 유무효, 전과기록말소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수형인의 명예가 현재로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4.3군사재판의 희생자는 2530분에 이른다"면서 "최근의 재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주4.3군사재판과정에는 적법한 조사절차, 공소제기, 재판, 판결문 등이 모두 결여돼 있으며 해당 희생자에게 죄목과 형량을 표시한 수형인 명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군사적 처분은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적으로 판결을 무효화는 방식은 대다수 법률가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실상을 알면 사태는 달라지고, 우리의 군사재판보다 훨씬 양질의 재판을 진행한 독일도 일괄해서 무효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세계대전후에 연합국은 나치불법판결청산법을 제정해 나치독일의 허다한 정치 재판을 무효화했고, 2000년대 이후 독일은 59개의 악법이나 법조항에 입각한 유죄판결을 모조리 무효화했고, 동시에 악명 높은 정치재판소의 판결을 모두 무효했다"면서 "한마디로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법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일반재판도 다수를 무효화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군사재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에 준하는 의미에서 무효 확인을 국회가 해주어야 한다"면서 "군사재판의 무효확인은 가장 품위있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발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가 발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배.보상, 시행령 아닌 법률안에 명시해야...순차적 지급방식 필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개정법률안에서 명문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20대 국회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맡겼으나 이번 개정시안은 법률안에 반영했다"면서 "개정시안은 한국전쟁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예비검속 희생자, 문경민간인희생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들을 고려해 그러한 정도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했다"면서 "실제로 보상금은 다른 국가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사망희생자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추정한다"면서 "정부쪽에서 국가보상금 총액을 5-6조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체로 희생자를 3만 5000명 정도(한국전쟁 희생민간인 포함)로 추산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국가배상에서는 개별적인 소송의 특성상 사망자 본인의 피해,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위자료 등을 각각 고려할 수 있지만, 4.3특별법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산정방식을 가동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족의 수에 좌우되지 않은 일률적인 보상금정책이 가장 편의적이고, 희생자간의 평등을 고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시안은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법원이 사망자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에 따라 배상액(위자료)을 개별적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했던 고려의 배경을 그대로 제도화한 것"이라며 "결국 가족관계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 유동적인 상황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보상금은 사망자의 생명침해에 대한 유족을 위한 특별위자료로 부르는 것이 실상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유족의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확정된 특별위자료는 이제 상속법에 따라 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자는 4.3법에 따른 희생자(사망자, 행불자, 후유장애인, 수형인)로 한정해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상금은 수령자격있는 희생자(본인)가 부재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사실상의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로 간주하는 특칙을 두었다"면서 "당시 시대상황에서 호적정리의 어려움을 감안했는데, 동순위 상속인 중에서 제사봉행자나 묘지관리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했고, 70여년 간의 봉사와 제주도의 관습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생활지원금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생활지원금은 삭제했고, 의료지원금은 현행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급방식에 있어 '분할식 지급'이나 '연금방식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 교수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는 대체로 70년 전에 사망했다"며 "현행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인데, 사망자의 직계존속이나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대체로 직계비속(2세,3세)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인데, 직계비속은 최소한 72세 이상이고, 3세는 연령층이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5-6조의 보상금을 지금 당장 집행하려해도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4.3희생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간인희생자 명부를 확정하는 데에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는 현재 1만 5000명 정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전쟁중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지급보다는 더욱 수월하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분할식지급이나 순차적 지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연금형식'의 지급 제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진정한 쟁점인지 가짜쟁점인지 한번 검토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간의 보상프로그램을 가동해야만 한다면, 연금식(분할식) 지급보다는 순차적 지급방식(분산적 지급방식)을 택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2세의 유족들은 최고령층에 해당하므로 인도적이고 직접적인 위로의 차원에서 10년의 보상시행기간의 초기에 보상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낫고, 3세나 4세가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보상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기에 보상금의 절반을 모든 유족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앞의 요령에 따라순차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면서 "또는 지급순서를 복잡하게 정할 필요 없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희생자 결정일 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코로나로 전국이 소란스러운 동안에도 문대통령은4.3추념식에서 4.3사건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언급하고 책임의 이행을 약속했다"면서 "또한 대통령은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배보상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제 21대 국회는 과거사로부터 합당한 출구를 제시하고 온국민에게 정치적 승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책임자 처벌' 내용도 검토돼야...배보상, 희생자 이외 도민은 소외?"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성도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법개정특위위원장,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 전문위원,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송시우 제주고 교사,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강성민 제주도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배상’과 ‘군법회의 무효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기재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기재부의 반대 때문인데, 따라서 ‘유족 복지사업’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향후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전면 개정이므로, 이번 개정은 법 제정 수준"이라며 "따라서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시우 제주고 교사는 '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적극 검토돼야 함을 강조했다.

송 교사는 "미 군정기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전쟁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 군정기에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한 가운데 희생자 배·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서 "신고된 희생자 이외의 제주도민은 4·3에서 제외되고 소외돼야 하는가 점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은 "개정안의 군사재판 무효에서 재판과 명예회복조치로 변경됐지만 사실상의 잘못된 군사재판에 대한 법률적 회복 조치를 규정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군사재판 무효에 대한 관보게재 만이 아니라 4·3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일반재판의 경우 전과기록 말소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허 소장은 이어 "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상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 제8조에는 4·3희생자 신고는 2년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2년의 존속기간을 둔 것으로 파악되지만, 오히려 4·3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토론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4·3특별법 개정안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4·3사건의 진상 및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이 핵심적 조항으로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양 대표는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 4·3당시 개인과 공동체의 희생에 대해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단 설치조항은 대단하다"며 "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이고 특별한 조사권한과 의결권을 가진 조사단이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지지를 보낸다"면서 "다만 몇가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념사업’은 ‘기념사업’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추념’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기념’이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념행사와 더불어 이를 되새기고,4·3을 알리고, 인권평화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미래세대와 만나는 여러 가지 사업은 기념사업이다"면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와 이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과정을 합친 개념을 쓰는 것이 이 조항에는 적합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제14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조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보충하는 제40조(벌칙) 조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는 조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처벌조항이 아니라, 인권선언과 비슷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과 같은 정도의 내용으로 넣어야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배.보상,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4.3당시 훼손된 공동체 회복 등 7개의 장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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