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냉장온도 하자로 인한 김치냉장고,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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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냉장온도 하자로 인한 김치냉장고,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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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5일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하고자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쇼핑몰에서 ××가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를 159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다가 2019년 12월 26일 내부 온도를 수은 온도계로 측정하였더니 영상 3.5℃로 온도 이상을 보여 ××가전에게 A/S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수리기사가 집을 방문하여 전자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했는데, 영상 3℃로 측정되었습니다.

××가전에서는 김치냉장고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치냉장고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품을 믿을 수 없어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가전에서 김치냉장고 하자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치냉장고의 구입대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김치냉장고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고, 그 하자는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님의 김치냉장고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가전에 김치냉장고 구입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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