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백지화'...유원지 지정 '실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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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단지 '백지화'...유원지 지정 '실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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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전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유원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휴양단지에 대해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고시가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JDC와 원토지주협의회는 기존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됐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백지 단계에서부터 협의.모색하게 된다.

다만 JDC와 원래 토지주들간 토지반환 소송이 마무리 돼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지정됐던 유원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사업자인 JDC는 백지단계에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JDC와 토지주들이 새로운 발전 방안을 수립해 제출한다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다투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BJR)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관련 소송 및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예래주민들과 상생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해 오다가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BLB(버자야랜드버하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간분쟁해결(ISDS)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1년여 동안 2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면서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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