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행자위 가결한 원탁회의 조례, 본회의서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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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 "행자위 가결한 원탁회의 조례, 본회의서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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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를 '원탁회의 운영 조례'로 수정해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민회는 19일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행자위는 조례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읍면동’에서 ‘동’을 제외하고,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주도하는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을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축소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도지사가 읍면 발전 계획의 주체이고 주민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며, '원탁회의'는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 계획수립의 주체가 도지사나 일부 주민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계획 수립의 주체로 도지사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제주특별법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수정 조례안의 지역발전원탁회의의 기능은 사실상 중복된다"면서 "이 때문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될 지역발전원탁회의가 15~35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압도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탁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발규정도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부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기구 장악은 주민자치의 해묵은 문제점"이라며 "이를 예방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고 연임 제한을 두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원탁회의는 100명 이상의 구성원 선발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정작 주민 무시로 일관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관치 강화,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 심화 등 제주의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해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읍.면별로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원탁회의 회의결과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읍.면.동 발전계획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100인 지역발전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지역발전회의'의 명칭을 '원탁회의'로 바꿔 수정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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