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공룡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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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교수의 경제칼럼] (2)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폐해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10년 전쯤에 아내와 함께 제주시에 있는 보성시장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 곳에서 두부가게를 하는 한 아주머니가 두부 가게가 새로 들어선다면서 '붕당붕당'(불평을 드러내는 제주도 사투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가게는 그 동안 시장 내에서 누려왔던 독점적 위치를 잃게 되고 매출액의 감소와 더불어 독점이윤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독과점의 이윤이 소멸된다. 이것은 저가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시장에 진입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이 와해하여 제주-서울간 항공료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보면 자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예상 수요를 알고 있다. 시장수요(예상 시장 수요)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그 재화의 가격과 다른 많은 재화나 용역들의 가격,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선호 그리고 기대이다. 이러한 결정요인들 중에서 독점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가격이다. 다른 결정요인들은 독점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EXOGENOUS VARIABLE)이다.

독점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한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생산하여 ONLINE STORE를 통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한다고 하자. 설명의 편의상 옷 한 벌 생산비용은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패션 디자이너는 자기가 생산한 옷의 시장 수요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독점기업(패션 디자이너)은 옷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옷을 팔려고 할 것이다. 우선 높은 가격, 예를 들어 옷 한 벌에 1000만원 가격표를 붙여 논다고 하자. 옷을 가장 사고 싶어하는 고객들 10명이 이 옷을 산다고 가정해보면 독점기업의 수입은 1억원이 되고 생산비용은 1천 만원이 되어 이윤은 9천 만원이 된다.

독점기업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들을 유인한 후에, 가격을 9백만원으로 낮추어 판다고 하자. 이 경우 9백만원에 살 용의가 있는 고객 100명이 그 옷을 매입한다고 하자면 독점기업의 수입은 9억원이 되고 생산비용은 1억원이 되어 이윤은 8억원이 된다.

이와 같이 독점기업은 독점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즉 독점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설정자(PRICE SETTER)이다.

이에 반하여 시장에 많은 경쟁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기업도 독점력을 발휘할 수 없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독점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지금 시장에서 재화(옷)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옷 한 벌당 생산비용이 100만원이라면 기업들의 이윤은 영(ZERO)이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시장을 장악한 독점 기업은 경쟁적인 시장에 비하여,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게서 재화 하나 당 9백만원의 이득을 더 갈취하고 선호도가 높은 다음 그룹에서 재화 하나 당 8백만원의 이득을 더 착취한다. 이와 같이 재화의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잉여 또는 이득을 독점이윤의 형태로 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독점이윤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한 대다수 소비자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점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의 소득이 된다.

혹자는 독점이윤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켜 주었지만,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가격이 증가하여 주주들의 자본이득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독과점의 과도한 이윤은 독과점 기업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들간의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희생아래 이득을 착취한 사람들이 그 이익을 영구적으로 지키기 위해 정치와 언론, 사법과 행정력까지 로비를 통하여 장악하고 자기 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경제 사회시스템을 조작(RIGGING)하는 데 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독점 또는 과점(OLIGOPOLY)과 같은 불완전 경쟁시장을 장악한 자본은 정치와 사법, 학계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예화하고 있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는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회가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면서 인터넷 기업이 공룡화되어 가고 있고,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2020년 6월 15일판 한국경제신문 HEAD TITLE은 “대형마트 이탈자 절반, 네이버로 갔다”이다. 지난해 네이버 쇼핑의 매출액은 20.9조억원으로 롯데쇼핑 매출액 23.6조억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조만간 추월할 것이라고 한국경제 신문은 예단하고 있다.

왜 그런가?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SEARCH ENGINE MARKET))의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롯데쇼핑보다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의 성향과 선호를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에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검색 과정에서 나타난 사용자들(공급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사적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온라인 또는 OFF LINE 유통업자들보다 우월한 마케팅 전략을 가질 수가 있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이버의 경우에 한정해 생각해 보자. 네이버 검색엔진과 네이버 쇼핑을 완전하게 독립된 별개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즉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확보한 이용객들(소비자 또는 생산자)들에 대한 사적 정보 또는 타입 (PRIVATE INFORMATION or TYPE)을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두 기업간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여 상호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것이다. 인터넷 기업의 공룡화를 통한 독과점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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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과 독점사이 2020-06-19 19:15:29 | 61.***.***.16
교수님 글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쓰셨네요^^ 네이버가 유사 언론행위를 하면서 이젠 회원사 정보를 이용해 쇼핑까지...뭐든 기술을 선점하고 독점하는 건 경제논리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지켜야겠지요. 교수님처럼 다수의 행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들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글입니다

모든 길은 네이버로 통한다 2020-06-19 08:57:00 | 39.***.***.36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네이버가 바로 로마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겠죠. 네이버가 쳐 놓은 덫에 아무생각 없이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치권에서 적극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편리가 결국 나를 옭아매는 덫이 되지 않기를

ajaj 2020-06-18 21:35:54 | 119.***.***.176
얼마전 저도 네이버페이에 가입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은 생각못해봤네요.
정보통신을 통한 독과점판매의 폐해를 알려주신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Kkk 2020-06-18 14:40:30 | 118.***.***.36
여론 조작의 주범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 실물거래 시장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수님 글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ㅎ

네이버공화국 2020-06-18 14:35:18 | 39.***.***.36
소셜미디어시대 인터넷 공룡 네이버의 독주를 못막으면 대한민국은 네이버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정 부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도 장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에 백퍼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