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100인 지역발전회의' 제도화 시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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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동 '100인 지역발전회의' 제도화 시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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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 추진에, 주민자치 등 반발
읍.면.동별 100명 원탁회의-지역회의 구성 놓고 논란
"왜 도지사가 주체?...4300명 거대조직 신설, 주민자치위는 뭔가?"

제주지역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100인의 '원탁회의' 또는 '지역발전회의'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로운 지역협의체 기구가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읍.면.동 지역 단위의 발전계획을 체계화시켜 나간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역할과 중복이 불가피해 주민자치위 제도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을 비롯해 송창권·김희현·송영훈·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 등 7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계획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수립하기 위해 '원탁회의' 또는 '지역발전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후퇴됐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읍.면.동 단위의 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정 이유다.

강성균 의원은 조례 발의안에서 "이 조례를 통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읍.면.동 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계획의 수립 주체는 '도지사'로 제시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여기에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역할을 하게 될 주민 원탁회의'와 '100인 지역발전회의' 기구 구성을 놓고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서 '지역발전회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뤄진 자발적인 회의체"로 규정됐다.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역발전회의 산하에는 분과회의를 두도록 했다. 

지역발전회의는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예산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대표성을 띈 기구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갈등과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회의가 공식 출범할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자치위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복적 기구 신설, 불필요한 갈등 초래...조례제정 중단해야"

주민자치위원들과 이.통장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이장연합회,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통장협의회, 서귀포시통장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례안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안은 우선 추진 과정 자체가 반민주적 작태로 점철됐다"면서 "조례가 발의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3일 도의회에서는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한지 하루 만에 조례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묵묵하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헌신해 온 분야별 풀뿌리 자치조직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발의된 조례안 역시 기본적으로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조례안에 규정한 지역발전회의 등은 오히려 자치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풀뿌리 자치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중복적인 기구를 또 신설함으로서 기존 이장·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이 불가피하며, 이는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이번 조례안의 입법을 계속 고집하며 철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조례안 저지를 위한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00명 메머드급 조직 탄생...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제주민회도 논평을 내고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소조항이 상당히 들어있어 자칫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 관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자치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읍면동 주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문제점은 '지역발전회의'이다"고 지적하며, "읍면동마다 10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43개 읍면동마다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된다면 제주 전역에 430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거대 지역조직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왜 별도로 새로운 거대 지역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회의는 도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도의회가 왜 이러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회가 제주의 읍면동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처럼 제주에서도 읍면동의 주민자치조직이 스스로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3회 정례회 4일째인 18일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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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판 관치조직 2020-06-17 19:40:18 | 119.***.***.32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의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재시절도 아닌 21세기에 이런 관치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니 어이 없음. 2년후 새로운 도지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가? 딱 봐도 선거조직으로 활용될게 뻔한데 너무 속셈이뻔하지 않은가 말이다ㅣ

당나귀 2020-06-17 17:43:36 | 211.***.***.10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지역대표성이 없는 조직입니다.
간판 좋아 하는 사람들 경력관리 하는 조직입니다.
지역에서 먹어주는 사람도 없구요.
누구든지 2~3시간 교육만 받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마을대표이기 때문에 투표로 뽑아야 되지만....

따깔이 2020-06-17 15:21:52 | 39.***.***.220
따까리들...하는 짓 들이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