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개선되지 않는 하자 승용완구 환급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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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개선되지 않는 하자 승용완구 환급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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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8일.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자 인터넷쇼핑몰에서 승용완구를 구입하고 3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3월 13일 승용완구를 수령하여 사용하던 중 7일이 되지 않아 앞바퀴가 풀려 바퀴를 교체하였고, 6월 30일 주행 중 우측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1차 수리를 받았습니다.

7월 24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앞바퀴 흔들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승용완구의 앞바퀴의 흔들림 및 주행중 쏠림현상은 핸들링의 향상을 위해 바퀴에 설치된 베어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고지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품으로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 

「민법」 제580조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용완구에서 나타나는 바퀴 결합부위의 흔들림 현상 및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구입한 승용완구의 주행 중 쏠림현상이 제품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우측 쏠림으로 우측 앞바퀴와 본체의 연결부분이 좌측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하자가 수리를 통해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소비자님은 판매자에게 신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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