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BCT 파업사태 극적 '타결'...60일만에 운송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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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 파업사태 극적 '타결'...60일만에 운송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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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멘트업계, '운송운임 21%' 제주도 중재안에  전격 합의
오후 4시 협약식...파업사태 일단락, 시멘트 운송작업 재개
9일 오후 4시 진행된 BCT 운임인상 관련 시멘트협회- 노조 협약식. ⓒ헤드라인제주
9일 오후 4시 진행된 BCT 운임인상 관련 시멘트협회- 노조 협약식. ⓒ헤드라인제주

[종합]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사태가 60일만에 일단락됐다. 노조와 시멘트업계가 9일 운송운임 인상률에 전격 합의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던 시멘트 운송작업은 이날부터 본격 재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연대와 시멘트업계가 4차 교섭이 예정돼 있던 9일 오전 제주도가 제시한 운임 인상률 '21.19%'에 대한 중재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협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0일 시작된 BCT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는 60일만에 일단락되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는 내일(10일)부터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장마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일 오전부터 긴급히 시멘트 운송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이 정상화된 것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시멘트 운임 구조 개선 및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차량을 제주항 인근에 세워놓고 전면적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그동안 낮은 운임으로 인하 과적과 과속, 과로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운임을 공포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결정, 지난해 말 이를 고시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의 연쇄적 가동 중단사태로 이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제주도는 지난달 초 노조와 시멘트업계에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노조와 업계는 제주도를 포함해 3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0일과 28일, 이달 2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양측 모두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이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준과 관련해, 인상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BCT분회는 55% 인상안을, 시멘트 협회는 12% 인상안을 제시하며 대립해 왔다. 

특히, 지난 3차 교섭에서는 시멘트업계가 '협상 불가'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파업이 여름까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주도가 '21.19% 인상'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쪽 모두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인상률은 제주도의 자체 분석 및 실태조사에 따라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3차 대화 시 시멘트 업계에서 제주도에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양측으로부터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실태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운임조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근로환경과 유류비, 매출액 및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제주지역 BCT 운송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섬 지역 특성상 제주지역은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 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비(㎞/ℓ)는 1.56으로 전국 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변동비와 고정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제시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료비, 세차비, 차량 정비비, 기타 소모품비 등은 제주도의 실제 거래 금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정비(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는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해 평균 매출액과 지출액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적정 수입액 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분석시점인 2019년도의 제주 시멘트 운송실태를 기준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1~9㎞까지 단거리는 제주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인상했으며, 10~80㎞는 19.4% 일괄 인상했다.  

제주도와 시멘트사, 화물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제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며, 제주도 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시멘트업계는 이날 교섭 타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제주도민의 고통과 연관산업의 어려움, 10일부터 제주도 장마가 시작돼 시멘트운송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아쉬움이 남은 중재안"이라면서도, "톤당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던 기존 업계 관행과 달리 대당운임을 기준으로 운임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형태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또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고시한 운임이나 구조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현장의 다양한 운송형태를 반영해 안전운임을 재고시한 사례로 이후 제도의 발전과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내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의 현장안착 투쟁 사례를 통해 다양한 운송형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안착 사례를 참고해 안전운임제도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무려 두 달여 넘게 중단된 건설현장의 재개 및 시멘트공급 정상화 길이 마련됐다"면서 "도내 시멘트업체와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번 타결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공사재개, 건설 관련 노동자와 가족 생계 곤란 해소, 나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시멘트 공급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멘트협회는 또 "앞으로도 제주도내 건설 및 레미콘업체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통한 지속성장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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