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악취 진동' 엄청난 양 가축분뇨 무단투기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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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 진동' 엄청난 양 가축분뇨 무단투기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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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축산분뇨 14톤 초지 등에 무단배출...재활용업체도 4톤 무단투기
제주시, '무관용' 원칙 허가 취소...형사고발키로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헤드라인제주
제주시와 자치경찰이 적발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축산분뇨 무단투기 현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가 초지 등에 무단투기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무단 배출해 온 한우사육 농가와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돼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초지 등에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불법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한림읍 소재 한우를 사육하는 A농가와 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각 14톤과 4톤의 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축산분뇨를 그대로 버려왔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 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께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A농가와 가족관계인 이 재활용업체의 경우 가축분뇨법 위반사례에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최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7년 60건, 2018년 45건, 지난해 67건,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4월까지 51건 등 총 172건을 적발해 고발 및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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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심각한데... 2020-06-26 15:16:21 | 175.***.***.8
공항반대단체 뉴스 때마다 등장하던 그 환경단체는 다 어디로 가고
환경오염문제에는 나몰라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