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20대 국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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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20대 국회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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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피해보상액 등 '이견'
20대 국회 종료 임박, 법안 '자동폐기' 공산 커져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2일 오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쟁점이 됐던 배.보상 문제 등에 있어 여전히 이견이 표출되면서 처리하지 못한채 회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공산이 커졌다.  

임시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데,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할 경우 임기 만료직전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참여 저조와, 배.보상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막바지 대타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피해자 배.보상액이 쟁점이 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도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등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보상액 재원규모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법안에 근거해 추가진상조사가 시작되면 인정자가 늘어나 배보상 비용 또한 현 수준 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논의는 원점에서 맴돌았고, 결국 회의는 그대로 끝이났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회의에 앞서 이채익 위원장에게 "72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을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채익 위원장 등을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채익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정부 입장, 재정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정당, 정파가 반대하는 일은 없다"면서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족 회장 의견까지 들었다. 제주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정부 입장, 재정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진 미흡하다"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축조해나가면서 4.3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밝혔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강창일, 위성곤, 박광온, 권은희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이다.

이들 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된 후 심사는 2018년 9월 11일과 2019년 4월 1일 두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 3번째 심사가 진행됐으나 불발되면서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원성과 분노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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