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청년회 "20대 국회, 임기 내 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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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청년회 "20대 국회, 임기 내 4.3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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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가 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명문화하고,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주4.3유족들이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이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족청년회는 "지난해 3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족청년회는 국회를 방문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해 4월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4.3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잔혹한 말살이었으며 인권을 짓밟아버린 범죄행위로, 제헌국회는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방기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는 제헌국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2, 3세대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회원들은 20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행안위에서 개정안 심의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국회가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고 있다는 국민들의 눈초리를 준엄히 받아들여 제주4.3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청년회는 "행안부와 기재부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제주4.3유족청년회에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일(12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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