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감사실,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 직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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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실,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 직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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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 인근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징계를 받게됐다.

JDC 감사실은 지난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징계, 시스템 개선, 통보 등 총 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 직원 A씨는 사무실 옆 화단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모습이 외부에 목격돼 감사실로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서 A씨는 "잡초가 무성해 골프채로 쳐서 파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실은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사실은 이번 점검에서 임직원 근태소명 시스템이 전결권자 지정과 관련해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근태소명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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