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토지 매매계약 '무효'...소유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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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토지 매매계약 '무효'...소유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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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예래휴양형단지 소유권 이전등기訴 원고 승소 판결
"토지 매매계약 무효...매매대금 반환받고 이전등기 해줘야"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헤드라인제주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헤드라인제주 DB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무산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협의매매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 토지주 이모씨와 김모씨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토지주)과 피고(JD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이씨는 7895만원, 김씨는 9015만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JDC에 각 반환하고, JDC는 이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것이다.

JDC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들의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뒤이어 모든 인허가 처분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이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 매매협의도 무효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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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20-05-09 23:17:22 | 122.***.***.103
그래서 4조4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제주도를 향해 돌진 중인데도
21대 총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은미,
제주도의 파산이 도둑같이 들이닥치고, 공무원 월급 못 주는 날이 강도같이 임한다면 ...?? 좌파들의 태평성대는 끝장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