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지정안, 결국 본회의 최종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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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 지정안, 결국 본회의 최종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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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안 부결 처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제동'...'찬성 16, 반대, 20, 기권 6'

지역사회 격한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 강민숙.강성균.강철남.고은실.고현수.김경미.김용범.문종태.송창권.양병우.양영식.오영희.이경용.이상봉.이승아.정민구.한영진.현길호.홍명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강성민.강성의.강연호.고태순.문경운.박호형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강시백.강충룡.고용호.김경학.김대진.김장영.김창식.김황국.김희현.박원철.부공남.송영훈.안창남.오대익.임정은.조훈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좌남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표결결과.ⓒ헤드라인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표결결과. ⓒ헤드라인제주

이날 표결에 앞서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은 "이 사업이 가결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대정읍 지역은 과거 강정과 같은 주민갈등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전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킨지 하루만에 번복되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번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공유수면)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주) 주관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이다. 이 법인의 주주는 남부발전(49.9%),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로 구성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주)는 이 지구에 약 10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시범지구 지정계획은 원점에서 논의하게 됐다.

◇농수축경제위, 일관성 상실 의결권 행사로 '여론 뭇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논란과 관련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일관성을 상실한 의결권 행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해 놓고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음에도 한달만에 이 의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책임 전가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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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020-04-30 15:54:37 | 1.***.***.54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한 의원들은 뭔지?
미통당 소속 의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