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후보 "지금 당장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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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지금 당장 'n번방 방지·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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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13일 오후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금 당장 n번방 방지·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유세를 잠시 멈추고  피켓으로 'n'자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는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 바 'n번방' 사건이 한때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다시 잠잠해지고 있다"며, "선거 국면에서 단순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면 극악무도한 n번방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치가 떨리는 범죄에도 처벌은 가벼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n번방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현재 n번방 방지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개원을 주장하는 정당은 정의당뿐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자신 선거운동 치르느라 정의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는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14명만이 원포인트 국회 개원에 동의한 것이다. 그나마 14명 중 국민을 섬기겠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가 바뀌어야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n번방 사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라며, "우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비극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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