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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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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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이사업체의 이사예정 전날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8년 7월 15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이사와 7월 22일 제주시 연동에서 구좌읍으로 총 20만원에 이삿짐을 운송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에서 이사를 하루 앞둔 7월 21일 19:00경 회사 내부사정으로 이삿짐 운송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삿짐 업체에 급하게 전화해 봤으나 모두 다음날 예약이 차서 이삿짐 운송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제가 직접 이삿짐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사에 항의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계약금만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이사 전일인 2018년 7월 21일에 ○○이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삿짐 운송계약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 당일인 7월 22일 이삿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삿짐 운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사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의 경우,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소비자님이 지급한 계약금이 아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이사에서는 소비자님에게 계약금 5만원 및 운임 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0원의 4배액 80,000원의 총 합계 13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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