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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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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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임박해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인용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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