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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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총선 막바지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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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투표소 주변 위법행위 등 중점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 중점 확인된다.

또 사전투표소나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선관위 지도과(전화 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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