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사고...넘어져 다치면 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상태바
볼링장 사고...넘어져 다치면 손해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볼링장서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018년 8월 24일 동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을 깨기 위해 ○○볼링장을 방문하여 볼링을 치던 중 넘어지면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았으나 왼손 검지와 중지에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볼링장 측에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치료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링장에서는 제가 이용한 볼링장 레인은 철저히 관리되어 미끄럽지 않았고,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만취 상태로 시설을 이용한 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볼링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해 보면, 먼저 볼링장에서 소비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볼링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볼링장에서는 철망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있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볼링장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님도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침으로써 열상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볼링장에 병원 치료비 전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