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회, 소수정당 후보 원천 배제는 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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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회, 소수정당 후보 원천 배제는 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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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소수정당 후보 방송토론회 보장하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소수정당 후보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배제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2조 2항의 규정.

이 조항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후보자 초청 범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초청 기준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시되고 있다.

즉, 첫 출마자이고 원내 5석 미만의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5% 지지율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기간 중 거대 정당 후보들과 나란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마이너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것에 다름 없는 '생색내기'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상 소수정당 후보는 거대 정당 후보와 동일한 선거 기탁금을 내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리한 조건의 출발선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했던 소수정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는 이어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적정 범위 내에 제한해 토론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되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매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수정당의 정치신예들은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마저 보장받을 수 없을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지난 2월 11일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헤드라인제주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지난 2월 11일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 ⓒ헤드라인제주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26일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민중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들은 방송 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면서 "선거 기탁금은 모든 후보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토론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전제, "따라서 누구나 후보로 나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방송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소수정당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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