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후 결혼식 취소됐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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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후 결혼식 취소됐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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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예식장 및 연회시설 이용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2018년 4월 29일로 딸의 결혼날짜가 확정되어 1월 22일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 이용금액은 4,250,000원, 연회시설 이용은 1인당 39,000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예식장과 연회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사정으로 4월 29일에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예식장에 이를 알리고 해약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예식장에서는 연회시설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하여 총 이용금액 12,050,000원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계산한 4,217,50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예상인원'은 200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지불보증인원'은 공란으로 두면서 보증인원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식장과 연회시설 계약을 별개로 보고 위약금은 예식장 이용금액인 4,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인 예식장 이용 계약은 뷔페와 같은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계약 목적이 연회시설 이용을 포함한 예식장 이용에 있으므로 단지 계약서를 예식 계약과 연회시설 계약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식장 이용과 뷔페 이용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예식장 이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회시설 이용 관련 지불보증인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식장 이용 계약 체결 시 지불보증인원을 설정하고, 소비자님도 계약 체결 당시 200명의 하객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준하는 보증인원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상담내용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이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예식장 이용금액과 연회시설 이용금액을 합한 총 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식장 이용계약 해약 시 예식예정일 29일 이후에 통보하였다면 총 비용의 35%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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