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의뢰 물품 분실한 택배회사,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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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의뢰 물품 분실한 택배회사,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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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택배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8년 4월 29일 ○○택배 영업소를 통해 서류 2건의 배송을 의뢰하고 1건당 2,500원씩 총 5,000원을 택배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5월 10일 서류 2건 중 1건(프랜차이즈 본사로 발송한 서류 : 근저당 설정 확인서, 등기권리증, 담보신청 확인서)의 배송이 지연되어 택배사업자 본사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니 분실사고에 대한 별도의 안내 없이 저에게 서류는 당사 규정상 발송금지 품목이며 분실 여부는 영업소에 문의하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6월 27일 고객센터에 내용증명으로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물품 분실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1,560,210원 및 말소비용 200,000원을 합한 총 1,760,21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처음 택배 운송을 의뢰한 택배사업자 영업소에서 해당 서류가 발송 금지 품목이라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현행 「상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374조에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2017년 5월 10일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현황에 대해 질의하자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채 영업소에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택배사업자에게 택배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전부 멸실된 때에 사업자의 손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님이 운송장에 서류 관련 가액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택배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5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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