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원 공직기강 '흔들'...근무시간에 툭하면 외부강의 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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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기술원 공직기강 '흔들'...근무시간에 툭하면 외부강의 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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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보조금 관리도 소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수년간 근무시간 중 절차를 어기고 100여차례 외부 강의에 나서고,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가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어겼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10건, 권고 1건, 통보 7건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2명, 주의 8명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4004만여원의 감액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추진한 일반행정, 예산․회계 분야, 계약, 안전, 시설공사, 연구․검사․기술지도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겸직허가를 받은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을 받고 수행해야 하는데도 소속 직원 17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6회에 걸쳐 연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겸직업무)를 하는데도 복무관리를 소흘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겸직허가를 받은 소속 직원이 연가 등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겸직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와 관련해 보조사업자인 조직위원회가 행사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농업기술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위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 촉구하도록 요구 했다고 밝혔다.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2년마다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해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7년 이후 출연금 사업비로 구입한 85건에 걸쳐 1억539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물품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출연금으로 취득한 물품 85건이 재물조사에서 누락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유재산을 민간업체에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토지 일부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감면율도 잘못적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건에 걸쳐 680만9000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에 시공가능 업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조치하지 않아 3건에 걸쳐 공사비 1억3488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농업기술개발 연구노트 분실 등 기록.관리.점검 소홀 사례 △민간업자와 공동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지분비율 협약 미체결 △밭작물 농기계 개발사업 대행사업 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시설하우스의 난방비용절감을 위해 '자연에너지(염지하수, 빗물 등)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8년 8월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난해 농어촌진흥공사가 각각 주관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스템 보급사업에 참여한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그 결과 103개 농가가 참여해 10년간 21억여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를 표창하는 등 사기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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