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렌터카 총량제...'꼼수증차' 대응도 위법판결, 왜?
상태바
위기 맞은 렌터카 총량제...'꼼수증차' 대응도 위법판결,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시행前 증차거부는 위법" 원고 승소판결
"총량제 시행되기 전 신규등록 막을 수 없어"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법원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신청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총량제 관련 법률이 통과되자 제도 시행이 되기 전에 무더기 등록을 신청했던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대책은 위기를 맞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 회사 2개 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두 회사에 대한 신규등록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수급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렌터카 총량제'를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근거로 한 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였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6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그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즉,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의 시행일자도 공식적으로는 9월 21일부터다.

문제는 법이 통과된 후 총량제에 따라 증차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 육지부 대기업 렌터카들이 이 유예 기간에 '무더기 증차'를 신청했다는 것.

실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인 2018년 3월 2일부터 보름 사이 제주도에 접수된 증차 및 신규등록은 무려 4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 1년 동안 접수되던 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사실상 법 시행의 틈새를 노린 '꼼수 증차'인 셈이다. 이 증차신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총량제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강력한 수급조절 대책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차신청안에 대해 부분적 수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기업 렌터카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이어나갔고, 이번 소송도 제주에 영업점을 둔 2개소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A업체에서는 2018년 3월 증차계획의 176대 중 89대, B업체에서는 증차계획의 98대 중 72대에 대해 각각 신규 자동차등록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면서 반려를 통보했다.

그러자 그해 6월 A업체에서는 234대, B업체에서는 253대로 증차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 7월에 각 1대씩 2차 증차신청을 했으나 제주도는 이에 대해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총량제 취지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업체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행해진 신청임에도 신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8년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렌터카 증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2차 증차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이미 등록된 자동차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신규 렌터카 등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행됐던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 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개사가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스타렌탈 등은 제주시의 신규등록 거부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남부지법에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의 '꼼수 증차'를 막기 위해 행해졌던 제주도정의 대응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패소하면서, 렌터카 총량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