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과정 발생한 외관 흠집, 자동차 손해배상 요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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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과정 발생한 외관 흠집, 자동차 손해배상 요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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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7) 정비의뢰 후 발생한 자동차 손해배상 요구

2019년 6월 10일 자동차를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자의 공장으로 자동차를 견인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6월 11일 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고 연락이 와서 정비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정비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흠집, 테이프 자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비사업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정비사업자는 자동차가 정비공장에 입고되기 전부터 있었던 흠집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제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자동차 정비과정에 그러한 흠집이 생겼음이 확인됐습니다.

정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정비하겠다고 해서 자동차를 맡겼으나 정비 후에 더 많은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자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님의 경우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자동차 외관 흠집이 정비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소비자님은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견한 흠집의 발생시점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렌터카 대여 과정이나 의류 등의 세탁 의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와 유사합니다. 렌터카나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렌터카나 세탁물의 외관상 흠집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정비도 마찬가지로 정비 의뢰 전에 자동차 외관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흠집 여부를 확인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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