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내용과 다른 거실테이블 환급 요구, 위약금은?
상태바
인터넷 광고내용과 다른 거실테이블 환급 요구, 위약금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5)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내용과 다른 거실테이블 환급 요구

◆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내용과 다른 거실테이블 환급 요구

2019년 10월 25일 지인이 평소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거실테이블을 구입하고 구입대금 19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11월 7일 거실테이블을 수령하고 확인해 보니 판매자가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진의 테이블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

판매자는 광고한 사진과 전체적인 거실테이블의 모양이 유사하다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요구이므로 위약금 39,800원과 운반비 20,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당초 주문한 거실테이블과 다른 제품이 배달된 것인데 이런 경우 구입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소비자님이 해당 사이트에서 봤던 거실테이블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다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거실테이블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실테이블이 광고 내용과 달라 청약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님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님에게 구입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