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환급 가능할까요?
상태바
하자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환급 가능할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3)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2018년 9월 25일 새로운 구입한 자동차에 장착하고자 블랙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블랙박스 화면이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블랙박스 제조사에 연락하니 새로운 제품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환받은 블랙박스 신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한 이후 9개월간 동안 4차례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블랙박스를 신뢰할 수 없어 제조사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들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조사에서는 계속 수리만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에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이나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사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