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 감사해보니...업무처리 곳곳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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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무처 감사해보니...업무처리 곳곳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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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종합감사, 부적정 업무처리사례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조직.인사 업무는 물론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돼 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조직인사 업무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에서 경력사항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임의로 적격자로 판단해 합격처리한 후 면접을 거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4급 전문위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개방형직위 해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 임용한 문제도 지적됐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퇴직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하면, 인사위 회의 개최시에서는 규정에 따라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15회 중 6회는 여성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목적을 벗어난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한 574건 중 14건 1935만원은 직무활동과 관계없이 집행됐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2건의 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공무상 국내.외 출장을 하면서 누적되는 공적 항공마일지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부서에 배치하면서 어떤 부서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3명에서 5명까지 많게 배치하고, 또다른 부서의 경우 1~8명이 부족하게 배치한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가 소속 직원 중 일부직원에 대한 자체임용권을 갖고 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업무를 하고 있지만,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연간 인력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인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2017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후 제출돼야 함에도 의원발의 조레안은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한 소속직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퇴근 지문인식 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직원에 대해 41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1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명령 제한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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