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KEI 의견 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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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KEI 의견 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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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형식적 보완요청 비판
"KEI '입지 부적합' 빼고, 국토부에 면죄부...부동의하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KEI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 기준 부적합 부분 등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고, 내용의 어휘들을 상당부분 희석시켜 국토부에 '보완'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돼 '물타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기 위해 '부실' 논란 속에 서둘러 제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의 묵인 하에 막바지 통과수순을 밟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KEI 검토의견을 선별 희석시키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여 제2공항 계획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성산읍이 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KEI는 총괄 의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인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성산읍은 공항 입지로 사실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관련 규정에는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철새 보호지역 지정 등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제2공항 예정지 13km 이내에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고, 양식장, 경작지 등 다양한 조류 유인 시설이 설치돼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KEI 의견서에서는 또 신규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은 국토부의 성산후보지는 4개의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 등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부적절하므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과 타 입지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수행과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다른 대안 검토를 수행하라는 의견으로,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는 초안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여타 계획과의 부합성,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희석시켜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의 보완 통보 내용에는 KEI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하다는 제목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의 부합성’으로 수정됐다.

또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문장은 '본 계획지구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바꿨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의견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 제목의 내용을 통해 조류 충동 위험성’ 때문에 제2공항 계획의 부적정성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병렬로 나열하며 둘 다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장의 맥락을 완전히 바꿔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KEI는 '제2공항 계획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검토하라는 식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연구자적, 방관자적 태도로 검토의견을 바꿔버린 환경부는 최근 본안에 대한 ‘보완’ 의견에서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한 검토를 현 제주공항 및 타 입지대안까지 검토하라는 KEI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2공항 성산후보지 내의 대안들에 대해서만 검토하라는 의견을 보내 사실상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KEI가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없다는 검토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부의 눈치를 보듯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도 스스로 검열해서 보내 환경부로서의 기본 원칙도 져버린 행위"라고 힐난했다.

또 "제주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70만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박근혜정권 시절에 국토부의 일부 적폐관료들에 의해 결정된 엉터리 사업으로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금 당장 공정한 원칙과 신뢰성에 입각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명분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즉시 중단하고 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라"며 "아울러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도의회는 15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도민 통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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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2019-12-01 04:05:03 | 223.***.***.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BS 등 여러 매체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성산은 조류충돌 가능성이 큰 입지안 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에 성산은 위험하니 다른 입지안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성산근처 철새도래지에는 수만마리의 새가 오고 갑니다. 이런곳에 공항을 만들어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방할수 있었음에도 사고가나면 세월호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알고 진행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다른 입지안을 찾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 2의 세월호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똑바로 2019-11-28 15:01:21 | 220.***.***.115
공항을 찬성하든 안하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된다. 꼼수부리지 말고. 한두푼도 아니고 어설픈 꼼수를 부려 사업을 추진하면 개발로 이익보는 사람아니고서 누가 찬성하겠는가? 댓글 보니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 달려들어서 온갖 협박과 무리스로 사업추진하려고 안달이다.

허드렁헌뉴스 2019-11-17 05:59:05 | 118.***.***.92
윤사장! 제주도에 노루새끼 많아부난 버스운행허민 안된덴 한번 고라봅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