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부적격 판정'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논란
상태바
원희룡 지사, '부적격 판정'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격성 검증결과 상관없이 임명절차...인사청문 '무용론' 대두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언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청문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일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앞서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예정자는 조합장으로서 3선을 거치며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 등 제주지역의 농업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유연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3선 효돈농협조합장과 제주감귤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고 전제, "현장의 도민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임명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임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인사청문 적격성 검증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민선 6기 도정 당시에도 여러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무용론은 다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민선 6기 도정 출범 당시 원희룡 지사가 먼저 의회에 제안해 실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