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전에 취소한 가구 구매계약, 위약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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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에 취소한 가구 구매계약, 위약금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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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0) 가구 계약금 환급 요구

 배달 전 해약한 가구의 계약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5일 집에 있는 장롱이 오래돼서 가구단지를 방문하여 여러 장롱들을 살펴본 후 마음에 든 제품을 골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롱 구입대금은 신용카드로 62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9월 7일 장롱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니 주문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해약하려면 위약금으로 구입대금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계약 당시 카탈로그에 표시된 장롱과 동일한 제품을 선택했으며 개별적으로 주문제작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을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님이 장롱을 주문제작을 의뢰하였고,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 요구이므로 구입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문제작 가구라 할지라도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이내로 위약금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롱 구입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문형 가구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치수와 디자인 등이 변경된 가구로 한정되나,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소비자님이 구입한 장롱이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라면 소비자분쟁결기준의 주문제작 이외의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구입금액의 5%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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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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