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임상필 제주도의원, 나란히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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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임상필 제주도의원, 나란히 '당선 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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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양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임상필 의원, 배우자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 위기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과 임상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나란히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선거판세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로 앞서고 있다는 등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서 외형을 갖춘 경우"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결국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매수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원을, 1명에게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네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측은 '손자를 돌본 보답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람이 선거사무실에서 일했고, 실제 손자를 돌본 것은 극히 미미하다"며 "과거 악습인 금권선거를 반복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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