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피해, 배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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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피해, 배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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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4) 입원 중 낙상 고관절 골절 피해배상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평소에 신장이 좋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 신장병이 말기에 접어든 것 같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나이도 있고 해서(68세)는 동네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실로 가기 전 에 간병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틀 후에도 거동이 불편하여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고관절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마친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환자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병원 내에서 특히 병실에서 소비자님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낙상으로 소비자님이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 피해의 경우 간병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간병인은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입원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관찰 및 도움을 줄 의무가 있고,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님의 연령 및 기저질환으로 인해 골절 가능성이 높은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사고 당일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님의 경우 낙상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병원 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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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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