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출 쓰레기 책임 분쟁..."구상권 청구" VS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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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 쓰레기 책임 분쟁..."구상권 청구" VS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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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주산 파악해 처리비용 부담토록 할 것"
제주도 "평택항에 제주산 없는 것 확인...구상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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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수출 쓰레기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경기도청 보도자료.
▲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수출 쓰레기.<사진=환경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의 책임소재 및 처리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제주도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 수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니라며 구상권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돼 장기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은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평택항에 쓰레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 우선 처리하고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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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 환경당국은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 수출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니라며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평택항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어제(27일)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세관과 함께 조사했는데, 포장 등을 토대로 보면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중인 것은 제주도에서 나간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구상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봉개동 회천매립장 북부광역소각장의 시설용량 한계로 과부하 문제에 직면하자 지난 2015년부터 압축포장 쓰레기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육지부로 반출해 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북부소각장에서 만들어진 압축쓰레기의 총량은 8만9270t으로, 이중 4만6631t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고, 나머지 4만2639t은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육지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를 연도별로는 2015년 3825t, 2016년 3597t, 2017년 1만2162t, 2018년 2만2618t이다.

이중 2018년 반출된 2만2618t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의 압축쓰레기는 필리핀 불법수출로 문제가 됐고, 2017년 1만여톤 중 미처리된 9262t톤은 현재 군산항 물류창고(8637톤)와 광양항 부두(625톤)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수출 쓰레기.<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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