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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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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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

◆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거부 사례 질문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답변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을 보면 입소 전 계약해제에 있어서는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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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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