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박해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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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박해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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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결과
난민인정 언론인 출신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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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중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주도 체류 예멘인에서는 첫 사례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이후 제주도에서 출도(出道)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난민심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9월 14일 이뤄진 1차 결정(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과 10월 17일 발표된 2차 결정(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결정이 났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 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규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또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되므로, 앞으로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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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예멘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헤드라인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김도균 청장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달 5일 현재 기준으로,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난민 단순 불인정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해 "예멘의 내전 상황을 감안할 때 모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체류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 기간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까지 포함하면 불인정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 2차 심사에서 지금까지 불인정자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이의신청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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