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주차장' 뿔난 시민들, "완충녹지지역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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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주차장' 뿔난 시민들, "완충녹지지역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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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 아파트 주민들, 도시계획 변경 환원 탄원
"주차장 계획 취소하고, 완충녹지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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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절차도 없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완충녹지지역 용도에서 해제된 일도지구 도시숲.ⓒ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심속 숲지대를 허물어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려다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전면 중단한 가운데, 해당 숲지대의 용도를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제주시 일도지구 혜성대유아파트 주민자치회는 16일 오전 10시 주민 212명의 서명을 받아 일도2동 46-2번지 일대 숲지대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의 전면 취소와 함께, 해당 부지를 원래 용도인 완충녹지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 환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시가 해당 주차장 건설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완충녹지지역을 해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울창한 숲지대로 조성된 8600㎡ 규모의 완충녹지지역은 최초 SK저유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누출되는 가스를 흡입하고, 경관적으로 저장탱크를 차폐해 안정감을 주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 도시숲에는 올레길이 조성되고, 근린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일도지구 시민들의 쉼터와 힐링장소, 산책로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부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대로운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충녹지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도 않고, 사실상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버린 것이다.

혜성대유아파트 주민들은 이번에 이러한 점을 들며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보낸 탄원서를 통해 "1995년도에 아파트에 입주 할 당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시설물인 SK저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완충녹지가 있었기에 이것을 위안 삼아 입주했다"면서 "SK 저유소의 울타리와 아파트와의 거리는 직선으로 80m 이내 임에도,완충녹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스냄새 등으로 불편하지만 참으면서 살아 왔는데,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팻말을 보고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일도지구에 하나 밖에 없는 이 곳 숲 공원에 나무들을 베어내어 주차장을 만든다는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올레길을 조성했는데, 올렛길 일부를 잘라내어 주차장을 만든다니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차 정책은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줄일까'를 고민해야지 마구잡이로 숲의 나무를, 그것도 도심속의 숲을 잘라 내어 주차장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미세먼지, 가스냄새 등으로 대기의 질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에 숲이 형성돼 정화기능을 해주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이 곳은 '일도지구의 허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허파를 옛 그대로 환원해 달라. 주차장 용도를 완충 녹지로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완충녹지 지역에는 많은 나무와 안전한 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인데, 역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완충녹지를 축소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위민(無爲民)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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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절차도 없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완충녹지지역 용도에서 해제된 일도지구 도시숲.ⓒ헤드라인제주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도 성명을 통해 완충녹지지역을 해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계획 전면 취소 및 완충녹지지역 환원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숲지대에 주차장 조성계획은 완충녹지지역 설정 의미도 막장행정"이랴며 "계획을 철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된 도시계획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시는 완충녹지지역 해제와 관련해, '민원'이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변경이 이뤄졌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곳 도시계획 용도변경 때 심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도의회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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